A4 (210 × 297mm)
제1조 (근로계약기간의 만료) 본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별도의 해지 통보를 요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.
제2조 (4대보험) 근로자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며,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세금 및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.
제3조 (근로계약서의 교부)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 따라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한다.
제4조 (기타)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, 취업규칙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.
제1조 (근로계약기간의 만료) 본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별도의 해지 통보를 요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.
제2조 (4대보험) 근로자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며,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세금 및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.
제3조 (근로계약서의 교부)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 따라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한다.
제4조 (기타)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, 취업규칙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