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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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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정보
회사명
결정 사항
결정사항
1. 본점이전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기로 결정하다. 본점이전장소: 이전년월일:
작성 정보
작성 일자
사내이사 성명
이 사 의 결 정 서
본인은 본 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383조 제6항, 동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결 정 사 항
1. 본점이전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기로 결정하다. 본점이전장소: 이전년월일:
사내이사 :
(인)
이 사 의 결 정 서
본인은 본 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383조 제6항, 동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결 정 사 항
1. 본점이전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기로 결정하다. 본점이전장소: 이전년월일:
사내이사 :
(인)